인천시의원 건물에 불법 '옥탑방'..행정당국 시정명령

강남주 기자 2022. 9.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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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이 소유한 건축물이 불법 용도변경·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A시의원과 아내 B씨가 공동소유한 간석동 소재 건물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증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남동구는 현장에 출동해 불법을 확인하고 A시의원에게 '10월10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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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2022.8.1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남동구가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이 소유한 건축물이 불법 용도변경·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A시의원과 아내 B씨가 공동소유한 간석동 소재 건물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증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건물은 총 지하1~4층(연면적 143㎡)으로 주용도는 근린생화시설 및 주택이다. 지하1층은 다방, 1층은 일반음식점, 2~3층은 사무실, 4층은 주택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빌딩 3층은 주택으로 용도변경 됐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다. 또 옥상에는 이른바 ‘옥탑방’도 설치했다. 모두 불법이다.

건축법은 건물주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등을 하려면 시장 및 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 민원인이 남동구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남동구는 현장에 출동해 불법을 확인하고 A시의원에게 ‘10월10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동구 관계자는 “10월10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2차 시정명령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시의원은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시의원은 “2016년 문제의 빌딩을 매입했는데, 당시에도 똑 같은 형태였다”며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고 남동구의 시정명령 날짜까지 원상복구 하겠다”고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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