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에 폭발물 설치"..직원·민원인 대피 소동
이삭 기자 2022. 9. 20. 14:24
청주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직원과 민원인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일 낮 12시28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과 민원인 400~500명을 대피시킨 뒤 군부대 협조를 통해 폭발물을 수색했다. 수색작업은 2시간여 동안 이어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신고 전화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로 확인됐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서 신고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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