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심신미약' 안 통했다

김성화 에디터 2022. 9.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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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3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생후 2개월 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아기를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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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친모에 징역 15년 선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3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생후 2개월 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아기를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A 씨는 임신 사실을 알기 전인 지난해 5월까지 5년여간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신청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산후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이고 양육,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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