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2023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홍순빈 기자 2022. 9.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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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21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 2023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20일 지정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3년 국채선물 2023년 3월물(KTB3F23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125-2506(22-4), 국고01875-2412(21-10), 국고03125-2709(22-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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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국채선물 2023년 3월물(KTB3F23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 목록/자료=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오는 21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 2023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20일 지정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3년 국채선물 2023년 3월물(KTB3F23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125-2506(22-4), 국고01875-2412(21-10), 국고03125-2709(22-8) 등이다. 표면금리는 각각 3.125%, 1.875%, 3.125%다.

5년 국채선물 2023년 3월물(KTB5F23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125-2709(22-8), 국고02375-2703(22-1)이며 표면금리는 각각 3.125%, 2.375%다.

아울러 10년 국채선물 2023년 3월물KTB10F23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375-3206(22-5), 국고02375-3112(21-11)이며 표면금리는 각각 3.375%, 2.375%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러한 국고채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는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먼저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이를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선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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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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