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잇따라..환수도 제대로 안돼

이유림 2022. 9. 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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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취업장려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은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지원하며, 수도권에서는 1인당 최대 1800만원, 지방에서는 1인당 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욱이 2021년 적발된 사례는 무려 7명이 동일 사업장에서 취업장려금 4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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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적발, 2020년 1건→2021년 7건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해 취업장려금 받아
올해 부정수급액 4200만원..환수율 22.4%
"통일부 관련 인력 부족해 모니터링 한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취업장려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은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지원하며, 수도권에서는 1인당 최대 1800만원, 지방에서는 1인당 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에서 2021년 7건으로 늘어난 총 8건으로 부정수급액은 5950만원으로 집계됐다.

8건 모두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취업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1년 적발된 사례는 무려 7명이 동일 사업장에서 취업장려금 4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취업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재직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월급 명세서 등 허위의 자료를 통일부로 제출하여 취업장려금을 신청했던 것이다.

또한 적발된 취업장려금 부정수급액 4200만원 중에 통일부가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940만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적발된 사례인 북한이탈주민 1명도 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취업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은 “취업장려금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적극적인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혈세가 새나가고 있지만, 통일부의 취업장려금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사업장에서 여러명이 매해 부정수급을 한 사례만 보더라도 통일부가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를 바로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일부는 위장취업으로 인해 지급된 취업장려금을 조속히 환수하고, 취업장려금 지급 이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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