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토킹범 불구속 때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배포 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건부 석방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배포 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건부 석방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지난해부터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처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구라 아들' 그리, 23살 차 여동생 최초 공개 “놀이공원 가자”
- “아들에게 외도녀 이름을?”…마룬5 아담 리바인, 충격적인 불륜 행위 들통
- 교제하던 중학생과 4차례 성관계 가진 20대 집행유예…이유는?
- '스토킹 살인' 전주환, 양면 점퍼까지 치밀하게 챙겨 입었다
- “불이 옮겨 붙었다”…진돗개 학대하고도 발뺌한 60대, 검찰 송치
- 인도서 열린 '자동차 후진 대회'…우승자 기록은?
- 엘프 귀 성형?…머스크 전 여친 그라임스, 붕대 감은 얼굴 공개
- “나 박보검” 알고 보니 브라질 남성…자국 한류팬 돈 뜯어
- 난마돌 이어 '11월 태풍' 온다? 태풍 잦아진 이유는
- 승강기 따라 탄 공포의 남성…가해자 정보 요청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