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 세외수입 실무자 직무 교육 실시

정숭환 2022. 9.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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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실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실무자 부과·체납처분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이동 및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함께 세외수입 부과액 및 체납액 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징수독려, 체납처분을 통한 과태료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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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실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실무자 부과·체납처분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이동 및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업무 이해도 향상 및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세외수입 부과액 및 체납액 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징수독려, 체납처분을 통한 과태료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평택시 2021년 세외수입 징수액은 1071억원으로 부과액 1551억원 대비 징수율은 69.11%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부과 후 독촉장 발부와 압류 등 체납 자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함으로써 세외수입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세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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