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본섬과 우도 연결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사업 좌초
제주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케이블카 사업 ‘기준 미부합’ 최종 반려
“경관보전지구 1등급 공공시설 이외에 안돼…토지절반 소유권도 없어”
섬속의 섬 우도와 제주 본섬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적으로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원을 들여 제주의 부속도서인 우도와 제주 본섬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것이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시작해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시점부와 종점부에 승강장을 건설하고, 육상 지주 2개와 해상 지주 6개를 설치해 승객용 케빈 66대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제주도는 이같은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노선이 계획된 곳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다. 관련법상 해당 지역에는 공공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반면 해당 사업자는 케이블카 시설이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는 케이블카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봤다. 본섬과 우도 간에 도항선과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사업자의 주장대로 케이블카는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케이블카가 공공시설이 아닌 만큼 경관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사업신청자는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7조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에 따라 개발대상 부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도 충족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2회에 걸쳐 검토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가 다시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신청한다면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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