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화

박지성 2022. 9.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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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신축되는 주거·업무용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과 일반통신케이블(UTP) 동시 구축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과 UTP를 동시에 구축, 안정성과 데이터 전송 성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업무용 건물의 경우 업무구역 10㎡당 UTP 4쌍과 광케이블 2코어를 구축한다.

기술 기준 개정으로 광케이블과 UTP의 장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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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관계자가 광케이블을 구축하고 있다.

2023년 이후 신축되는 주거·업무용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과 일반통신케이블(UTP) 동시 구축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과 UTP를 동시에 구축, 안정성과 데이터 전송 성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건물과 통신사 회선을 연결하는 '국선단자함'에서 각 가구 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가구당 UTP 4쌍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업무용 건물의 경우 업무구역 10㎡당 UTP 4쌍과 광케이블 2코어를 구축한다.

광케이블은 무한에 가까운 대역폭으로, 10Gbps 이상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가능하다. UTP 케이블은 데이터 전송 속도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량의 전력 전달이 가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 기준 개정으로 광케이블과 UTP의 장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광케이블을 활용한 고품질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6세대(6G) 이동통신, UHD급 인터넷TV 서비스 등 자유로운 전송을 위해서는 지상의 광케이블을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대비해 가정 또는 업무용 공간 내 유무선 인프라가 현재보다 수배에서 수십배 속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술 기준은 국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 하반기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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