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불 지르겠다" 기름통 들고 여성 변호사 찾은 40대

유영규 기자 2022. 9. 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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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 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 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씨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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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 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 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씨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A 씨가 사무실에 불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B 씨는 A 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고 A 씨는 실형을 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했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쯤부터 이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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