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고준위 방폐장 위한 특별법 추진..EU와 역차별 아냐"

황덕현 기자 2022. 9. 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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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원전)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즉 K-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 향후 37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 수출을 위해 따라야 하는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사이 이중잣대나 국내 안전 역차별 비판에 대해선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는 의무나 규제가 아니고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녹색자금 조달을 위한 자발적 지침"이라며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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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각국 실정 맞는 기준이 바람직"
부지선정 포기 지적엔 "박근혜·문재인 정부때 법률 없어 난항"
한화진 환경부 장관(환경부 제공) 2022.9.6/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원전)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즉 K-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 향후 37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0일 오전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원전 관련 경제활동을 소개했다.

초안의 쟁점은 방폐장 마련 방법과 K-택소노미와 EU 택소노미 간극에 따른 안전성 등이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원전 수출을 위해 따라야 하는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사이 이중잣대나 국내 안전 역차별 비판에 대해선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는 의무나 규제가 아니고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녹색자금 조달을 위한 자발적 지침"이라며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아래는 조 과장과 일문일답.

-방폐장 부지선정이 안 된 상태인데,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닌가.

▶정부 계획에는 부지 선정 절차 착수 뒤 3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정부 계획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 제정을 조건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서 방폐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전담조직, 부지 선정 절차,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때는 EU 택소노미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안전 기준을 높인 사업을 벌이는 대신 국내에서는 기준을 낮춘 사업이 이루어져서 이중 잣대나 국내 안전 역차별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수출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나 규제가 아니다. 친환경 경제활동으로서의 녹색자금 조달을 위한 자발적 지침이다. EU에서도 택소노미는 기업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투자자가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경제활동 목적도 아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국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야 전후방 원전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 원전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초안대로라면 사업자 입장에선 방폐장은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향후 건설해도 상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가.

▶1차 박근혜 정부, 2차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이 있었지만 실행력을 담보할 법률이 없었다. 법률이 제정돼야만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한편 원전 건설 주체와 방폐장 건설 주체는 분명히 다르다. 원전 건설은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하는 것이고, 방폐장 건설의 주체는 국가다.

-초안을 만들면서 협의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는 어떤 곳이 있는가.

▶환경운동연합, 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리고 기후솔루션 등이다. 협의 과정에서 당연하게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부분에 반대가 많았다. 만약 포함 하더라도 EU와 동일한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초안 발표 뒤에도 시민단체와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내 민간환경단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제동향을 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몇 차례 간담회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단 것인가.

▶맞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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