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1일차 PCR도 해제 검토.."방역정책 추가 완화 준비"

김영신 2022. 9.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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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모든 해외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 방역정책의 추가 해제나 완화를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임 단장은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들며 "국내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시행 중인데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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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재유행 안정기..상황 봐가며 방역정책 종합 검토"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방역당국은 모든 해외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 방역정책의 추가 해제나 완화를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많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들며 "국내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시행 중인데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는 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가 의무다.

뉴질랜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한국은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지난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앴다.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남아있다. 그러나 실제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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