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14차 직권재심..희생자 30명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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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아무런 죄도 없이 군경에 의해 끌려가 형무소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30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0일 검찰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열네 번째로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고 희생자 3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14차 직권 재심을 포함, 제주4·3사건 희생자 370명의 명예가 검찰의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통해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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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족 "돌아가신 할머니 원한 이제 풀린 것 같아"
"당시 집안 전멸해...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재판부 "유족분들 가슴속 응어리 풀리길 바란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4·3 당시 아무런 죄도 없이 군경에 의해 끌려가 형무소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30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0일 검찰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열네 번째로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고 희생자 3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심 대상자들은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내란죄 등으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고 형무소 등에서 수형인 생활을 하다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4·3사건은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비극적 사건"이라며 "2만5000~3만여 명의 제주도민이 이념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희생됐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돼 처벌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재심 대상 희생자들은 무고한 농민이었고,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며 "이들은 학교에서, 자취방에서. 하굣길에서 경찰, 토벌대에 끌려가 희생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경들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해 갔지만 속여서도 끌고갔다"며 "일부 희생자들은 외도경찰지서에서 '나무하러 나오라'는 말을 듣고 나갔다가 군경의 트럭을 탄 이후 행방불명됐다"고 당시 일부 희생자들이 끌려간 경위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희생자들은 무죄를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유족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했다.
희생자 고(故) 한중섭씨의 조카 한재우(56)씨는 "할머니가 8남매를 두셨는데, 희생자는 저의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며 "오늘 이렇게 법정에 와보니 돌아가신 할머니의 원한이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가 만 100세 때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큰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셨다"며 "오현중학교에 다녔던 큰아버지는 굉장히 효자라고 들었다. 밭에 갔다가 군경이 와서 잡아갔다"고 들었다.
한 씨는 "큰아버지의 아내였던 큰어머니도 임신한 상태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며 "오늘 큰아버지와 할머니 등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가 회복돼서 가슴이 벅찬다"고 소회를 전했다.
희생자 고(故) 김동희씨의 동생 김축생 할머니는 "4·3 당시 아버지와 오빠들, 올케, 할머니가 죽고 집안이 전멸했다"며 "오빠는 서울에서 지내다가 제주에 3일 정도 머무를 예정이었는데, 그때 경찰에 잡혀간 뒤 행방불명됐다가 마포형무소에서 징역을 산다고 얘기를 들은 이후 소식이 끊겼다"고 성토했다.
그는 "큰오빠와 할머니도 군경에 의해 흉기에 찔려 죽었고, 애기 하나 밴 올케도 경찰이 데려간 이후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대가 끊어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족 분들 가슴의 맺혀있는 응어리가 풀리길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14차 직권 재심을 포함, 제주4·3사건 희생자 370명의 명예가 검찰의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통해 회복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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