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지자체 해안방제 지원체제 강화

이종건 2022. 9.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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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오염 방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해안방제 지원체제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경은 관할 구역 내 각 지자체가 운용 중인 해안방제 실행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개최 등 지자체 해안방제 체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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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오염 방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해안방제 지원체제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안방제 훈련 [속초해경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는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 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약재,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오염 방제 여건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해경은 관할 구역 내 각 지자체가 운용 중인 해안방제 실행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개최 등 지자체 해안방제 체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안방제 합동 훈련을 시행하기 전 사전 협의와 현장 교육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안방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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