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외부 감사 위원회' 신설 추진.. "행정 서비스 개선 차원"
경기 성남시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 감사 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외부 인사를 도입해 시정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에 따르면 성남시는 내년부터 4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정혁신위원회는 조직·인사, 재정, 감사, 출자·출연기관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 공무원과 4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시장이 직접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혁신위원회위원장은 모두 민간위원이 맡는다.
계획안에 포함된 시정혁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조직·인사에 관한 사안부터 예산 정비, 감사 제도 개선까지 시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필요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관계자 등은 (자료 요청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요 사무 전반에 관여함과 동시에 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시정을 감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시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입법하고 10~11월 중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공표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위원회 운영 취지에 대해 “민관이 함께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정혁신위원회가 앞서 논란을 빚었던 ‘정상화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인수위원회에 설치한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성남시에 대장동·백현동·고등동 개발사업과 성남 FC 후원금 관련 문건, 전임 시장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인수위가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앞서 신 시장이 정상화특위를 연장하면서 의회가 파행하는 사태를 맞이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건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자료 요구와 전임시장 의혹 파헤치기가 재연될 것이 뻔하다. 의원들과 상의해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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