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농가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공공기숙사 설치해야"

김윤철 2022. 9.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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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생존·주거권을 보장하고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공기숙사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주노동자 기숙사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속헹 씨가 사망한 뒤에도 다른 이주노동자 4명을 같은 숙소에서 지내게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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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캄보디아 노동자 사망 사건 계기..고용부에 근본 대책 권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숨진 이주노동자를 추모하며' 2021년 12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참가자들이 2020년 12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고(故) 속헹 씨를 추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생존·주거권을 보장하고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공기숙사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 씨가 한파경보 속에 난방조차 안 되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에 비롯됐다.

'이주노동자 기숙사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속헹 씨가 사망한 뒤에도 다른 이주노동자 4명을 같은 숙소에서 지내게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사업장을 조사해 기숙사 운영 기준 미달 등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기숙사 변경을 지시하고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한 점, 노동자 4명에게 추후에 주택형 숙소가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다만,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70% 이상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숙소에서 지내며, 77.4%는 숙식비가 임금에서 선공제되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언어적 한계가 있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의 지원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아래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지침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실제 주거환경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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