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저지른 지방공무원, 파면·해임은 25%뿐
장근욱 기자 2022. 9. 20. 11:38
성폭력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지난 5년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강력 범죄인 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징계는 총 576건이다.
이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253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은 252건(43%), 성매매는 71건(12%)이었다.
하지만 징계 수준은 낮았다. 성폭력 사건으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62명으로, 전체 성폭력 징계에서 중징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정직이나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지방 공무원 징계는 각 지자체에 전권이 있다”며 “성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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