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저지른 지방공무원, 파면·해임은 25%뿐

장근욱 기자 2022. 9. 20. 11: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지난 5년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강력 범죄인 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판 의원.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징계는 총 576건이다.

이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253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은 252건(43%), 성매매는 71건(12%)이었다.

하지만 징계 수준은 낮았다. 성폭력 사건으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62명으로, 전체 성폭력 징계에서 중징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정직이나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지방 공무원 징계는 각 지자체에 전권이 있다”며 “성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