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연금 더 많이 걷되 노후보장 수준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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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올리고,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높여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를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 노후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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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올리고,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높여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를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 노후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OEC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복지부가 한국의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고령화로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빠른 시일 내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였는데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4년째 변동이 없다. 독일(18.6%), 일본(18.3%), 스웨덴(17.8%)의 절반 수준이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률 수준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국내 전문가들은 12%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제언해왔다.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현행대로 운용될 경우,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현재 59세인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553만 원)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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