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귀족노조 不法 부추길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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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의 통제센터 불법 점거 및 올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불법 독(dock) 점거와 무관치 않다.
이 법의 발의 취지는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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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의 통제센터 불법 점거 및 올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불법 독(dock) 점거와 무관치 않다.
두 사건에 대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은 비정규직지회와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귀족노조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있다. 이 법의 발의 취지는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고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금지해, 헌법상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최대 쟁점은, 현행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합법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넘어, 노조의 ‘폭력·파괴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폭력이나 파괴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삽입돼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폭력·파괴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 임원, 조합원,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이처럼 조합원과 노조에 비상구를 열어주면 노란봉투법은 ‘파업 방조 및 조장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 ‘사용자의 재산권이 근로자의 노동권 때문에 제한된다면’ 위헌 소지마저 있다. 그리고 노조법의 ‘쟁의행위는 사회 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행할 수 없다’는 조항과도 충돌한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독일은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배 책임을 강화했다. 공공부문 노조 등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노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지난 7월 100만 파운드로 4배로 올렸다. 노조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는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밝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즉,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됐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낮잠을 잤다. 정권이 바뀌자 169석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다수의 힘을 빌린 의회 폭정이다.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이 부족한 법안으로,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勞)로 뒤집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도 있다.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어 노동쟁의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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