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스토킹 범죄..여친 집 침입해 폭행한 20대 검거

송인호 기자 2022. 9. 20.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0시쯤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해 B씨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19일) 11시 10분쯤 경남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20대 A 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B 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 씨가 자꾸 따라온다"는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와 B 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A 씨에게는 한 번 더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0시쯤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해 B씨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