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칼럼] 중국·베트남 수교 30돌 맞은 한국의 "자유연대"

2022. 9.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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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과 수교한 지 올해로 30돌을 맞았다.

이 두 나라와 한국의 경제·문화·관광 등 산업 전반과 인적 교류는 그 햇수보다 훨씬 더 깊게 뿌리내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의 수출산업과 한류 문화가 세계무대에 우뚝 선 것은 실로 이 같은 국익외교의 지평을 공산권까지 포괄한 덕택이었다.

그들이 한국의 기본 외교정책에서는 소외된 채 상호관계에서만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남는 것에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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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과 수교한 지 올해로 30돌을 맞았다. 이 두 나라와 한국의 경제·문화·관광 등 산업 전반과 인적 교류는 그 햇수보다 훨씬 더 깊게 뿌리내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군사만 빼고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

30년 전 두 나라와 수교를 성사시켰던 당시 정부의 외교철학은 탈냉전과 국익증진이었다. 당시 정부여당은 공화당과 민정당의 후예인 민자당과 정치군인 출신 보수세력이었지만 실사구시 우선으로 보수 이념이나 냉전적 자유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았다. 북방정책을 내세워 1989년 공산국가 중 처음으로 헝가리와 수교한 데 이어 90년 러시아, 92년 중국 및 베트남과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91년엔 북한의 유엔 가입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을 지지했다. 오늘날 한국의 수출산업과 한류 문화가 세계무대에 우뚝 선 것은 실로 이 같은 국익외교의 지평을 공산권까지 포괄한 덕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 경제 안보, 기여 외교’를 키워드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 이 중 기본철학과 이념을 나타내는 것은 ‘자유와 연대’로 보인다. 그가 국내서도 몇 차례 강조한 ‘자유’의 기본철학을 국제무대에서 선보이는 것이다. 자유라는 용어는 정치사상사나 시민혁명사에서 수많은 논쟁과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기 다양한 의미로 발전해왔다. 그 말 하나만으로는 무엇을 뜻하려는 것인지 발언자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 자유와 책임, 자유와 공공복리 규제, 자유 시장경쟁과 독과점 금지 등과 같이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돼야 유의미해지는 특성을 가진 용어다. 우리 헌법 119조는 자유를 존중하되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이용에 관한 122조도 마찬가지다. 그냥 무제한적 자유가 허용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은 2차대전 후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어법을 연상시킨다. 17, 18세기 서구 시민혁명에서 자유란 군주와 지배계급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었다. 그것이 1950년대 이후 동서 진영 냉전기에는 정부의 개입과 사회 통제에 의한 부의 분배와 평등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공산권에 대항해 서방진영이 구사하는 중심 용어였다. 유엔의 인권 규약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중시하는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삼는 B규약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자유’의 내용 중 강조점이 정치 체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이 ‘자유’ 중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정부 수반이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연대하겠다고 하면 미국의 네오콘 신자유주의자들은 좋아할 것이다. 반면에 그동안 국익 우선으로 지평을 넓혀왔던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한국의 기본 외교정책에서는 소외된 채 상호관계에서만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남는 것에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다. 외교는 이념적 제한이 아니라 실용과 국익의 바탕 위에서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한국이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연대와 배제라는 신냉전 대결의 첨병으로 나서는 것을 지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을 정부는 잊어선 안 된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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