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제주도, 조례안 입법예고

강승남 기자 2022. 9. 20.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등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채종우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자,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제도 시행 전까지 대상을 차별화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제주를 느낄 수 있는 고품질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유치·확대 방안 마련도
제주도는 지난 16일자로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등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자로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지역특산품(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 제외)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10월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을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할 계획이다.

기부금 유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하고, 재기부 및 기부자 외연 확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모색 중이다.

채종우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자,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제도 시행 전까지 대상을 차별화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제주를 느낄 수 있는 고품질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