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색 바꿔라'..유두석 전 장성군수 피소 사건, 불송치 종결

정회성 2022. 9.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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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재직 시절 계약직 공무원에게 주택 색깔을 바꾸라고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유두석 전 장성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전 군수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전 군수는 2020년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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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 지붕 노란색 요구 "직무범위 포함 안 돼 혐의없음"
지붕·처마·담장을 노란색으로 바꾼 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의 주택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단체장 재직 시절 계약직 공무원에게 주택 색깔을 바꾸라고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유두석 전 장성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전 군수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전 군수는 2020년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장성군은 지역 명소인 황룡강의 이름에서 노란색을 부각한 색채마케팅 '옐로우시티'를 표방해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도 활용했다.

재수사를 거친 경찰은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행동이 군수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관개선사업비를 주택 도색 비용으로 집행하고자 당사자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함께 입건된 공무원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추가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는 종결됐다.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직 공무원이 신분상의 한계로 군수의 지속적인 추궁과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얹어 유럽형으로 건축했던 주택의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유 전 군수에게 권고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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