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연금개혁 필요, 보험료율 올리고 노후소득보장 수준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노후소득보장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간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방안을 제안했다. OECD는 각국 연금제도를 심층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제적 관점에서 현 연금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분석을 의뢰했다. 앞서 멕시코와 아일랜드 등 7개국도 평가를 받았다.
OECD는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1988년) 이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하고 기초연금 도입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발전해왔으나 현시점에서 저출생·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은 2024~202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쯤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의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현재 월소득의 9%)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현재 만 60세)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 기준)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공공부채비율(2019년 42%)은 일본(234%), 그리스(200%) 등 다른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출산 크레딧(가입기간 보장제)을 확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액의 감액은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5년간 일부 감액된다. 또 정부가 소득파악 역량을 향상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성관리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공적연금 소득 이외의 소득원천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 보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했으며,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보고서가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091442001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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