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사고 매년 발생하는데..가해차량 특정도 안 된다?

류인하 기자 2022. 9.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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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매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재불량 가해차량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떨어진 적재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의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보면 지난 2017~2021년 총 199건의 낙하물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43건이던 사고는 2018년 40건, 2019년 40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올해 1~6월 집계된 낙하물 사고는 18건이다.

사고 대부분이 대형차량 적재불량에 따른 것인데도 정작 단속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AI(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도 경찰청의 유권해석 요청으로 지난 5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화물차 적재함을 촬영한 후 AI 영상분석을 통해 적재불량 의심차량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지난 한 해만 11만5576건의 적재불량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는 현행법상 폐쇄회로(CC)TV 설치 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법개정을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해도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적재불량에 따른 범칙금은 4~5만원, 과태료 5~6만원 수준이다.

게다가 적재물 낙하로 피해차량이 생겨도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려워 ‘낙하물 사고=피해자만 있는 사고’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판스프링 사고는 지난 5년간 21대의 피해차량이 나왔지만 가해차량을 특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2017~2021년 낙하물사고 피해차량 소유주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556건 중 99%인 554건이 한국도로공사 전부승소로 결론났다. 일부승소 2건까지 포함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단 한 건의 패소도 없는 셈이다. 일부승소한 경우에도 배상액은 청구금액의 50%도 되지 않았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말은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얘기인 셈이다.

김두관 의원은 “낙하물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적재불량 차량을 상시 단속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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