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한달간 26차례 연락..법원 "스토킹 유죄"

소환욱 기자 2022. 9.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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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한 달간 20차례 넘게 연락한 6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 연인 B 씨에게 카카오톡 앱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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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한 달간 20차례 넘게 연락한 6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 연인 B 씨에게 카카오톡 앱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하루에 8차례나 일방적으로 영상통화를 거는 등 20여 일 동안 B 씨에게 26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수사 보고서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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