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고지의무 위반 5년간 3배 증가.."소비자 안내 철저히 하고 절차 개선해야"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병력, 수술이력 등 주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5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보험 계약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안내하는 한편 일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0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 부지급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요 보험사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2016년보다 약 3배 늘었다고 밝혔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보험사)와 계약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렸을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으로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메리츠화재는 1200건에서 4016건으로 3.3배, 현대해상은 719건에서 2248건으로 3.1배 각각 늘었다.
다만 NH농협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일부 보험사의 계약자·피보험자 고지의무 위반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상 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수령권자는 보험자, 보험대리점, 보험의 등이다. 보험중개인,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 일각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업계 등은 설계사가 지인과 담합해 부실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지 방법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질문란을 두어 기재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0년 12월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 권고안을 의결하고 소비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한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보험 상품의 복잡·다양성과 보험사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황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험 계약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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