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노란봉투법, 사회주의적 악법..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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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일 성명을 내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 취득·형성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 같은 '노란봉투법'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유례가 없고 기본적 인권인 국민의 영업권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며 노조와 근로자를 무법자로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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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일 성명을 내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 취득·형성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했다.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한변은 이 같은 '노란봉투법'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유례가 없고 기본적 인권인 국민의 영업권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며 노조와 근로자를 무법자로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변은 또 "현행법은 노동쟁의에 있어 폭력·파괴는 물론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금지하는 대신 노동 쟁의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대체근로자 채용을 제한하고 적법한 쟁의로 인한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면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마저 면책시키는 개정안은 불법의 합법화라는 입법적 모순을 범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산에 의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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