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헤어진 연인 집 찾아가 스토킹한 남성 구속기소

유영규 기자 2022. 9. 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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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을 몇달 간 스토킹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 씨의 또 다른 스토킹 혐의를 확인했고, 닷새 뒤인 지난달 11일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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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을 몇달 간 스토킹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수개월간 헤어진 여성의 집에 수시로 찾아가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6일 '잠정조치 4호'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처입니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거나 혹은 검찰이 직접 청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강 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 씨의 또 다른 스토킹 혐의를 확인했고, 닷새 뒤인 지난달 11일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1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잠정조치 신청에는 지난달 4일 단 하루의 범죄 사실만 포함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복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잠정조치 반려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흉기를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양상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로 범죄 사실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한 지난달 6일부터 구속된 17일까지 12일간 이 여성이 추가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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