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장' 우도 해상케이블카 사업 사실상 무산

이정민 2022. 9.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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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본섬과 우도를 잇는 케이블카 사업이 일단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3일 ㈜한백건설이 제출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 일원에서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 길이의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달리와 시흥리 경계지에서 우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개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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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 ㈜한백건설 제출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 반려
시작부, 경관보전지구 1등급…부지 50% 이상 소유권 확보도 안돼
‘반려 사유’ 해소 시 재신청 가능…현실적으로 실행 어려운 상황

[제주=뉴시스] 우도 홍조단괴 해빈. (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 본섬과 우도를 잇는 케이블카 사업이 일단 중단됐다. 사업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3일 ㈜한백건설이 제출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 일원에서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 길이의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가장 긴 해상케이블카다.

시작부와 종점부에 승강장을 건설하고 육상 지주 2개 및 해상 지주 6개가 설치된다. 승객용 캐빈은 66대로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1185억원이며, 한백건설이 도내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해당 사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최종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 제358조와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제주특별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해상케이블카의 시작부인 종달리와 시흥리 경계 일원 부지가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어서 민간 사업자위 수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해상케이블카를 공공시설로 주장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 본섬과 우도 간 도항선을 비롯해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지정 신청 시 사업자는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한백건설 측은 신청일 당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종달리와 시흥리 경계지에서 우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개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우도케이블카 사업은 사업자가 ‘지정 신청 반려 사유’를 해소하면 재차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우도와 가까운 해안변에서 개발이 가능한 다른 부지를 선정하고 조례가 정한대로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절반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헌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법령과 절차에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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