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2년 재연장..2024년 9월20일까지 신규등록 제한

강승남 기자 2022. 9.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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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024년 9월20일까지 2년 연장한다.

제주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022년 9월21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2년간 재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등록제한사항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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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대수 2만8300대 설정..1500대 자율감차 시행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024년 9월20일까지 2년 연장한다.

제주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022년 9월21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2년간 재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21일 확정,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주도는 등록제한사항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제한한다. 또 제주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도 제한한다.

다만 지난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차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등록제한 예외사유도 뒀다.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는 2만 8300대로 현재 등록대수(2만 9800대) 기준보다 1500대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대수는 2만 8180대에서 3만654대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제주도는 법령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설 계획이며, 도내 렌터카 회사와 협의를 거쳐 감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자율지도위원 운영을 통한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호객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감축 등을 목적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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