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민간 육아도우미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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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육아도우미로 일하거나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아이 돌봄 인력 자격관리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로 현재 정부의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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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육아도우미로 일하거나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아이 돌봄 인력 자격관리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로 현재 정부의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달 말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신청을 받아 100명 내외를 선발한 뒤 다음 달 17일부터 수도권 4개 교육 기관에서 2주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된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교육 수료증과 신원확인 증명서가 발급되고 교육비 전액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YWCA 등 수도권 지역 4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여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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