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스토킹 경고받은 직후 여친 집 침입해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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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19일) 오후 11시 10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20대 A 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B 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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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19일) 오후 11시 10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20대 A 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B 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 씨가 자꾸 따라온다"는 B 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와 B 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A 씨에게는 한 번 더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0시쯤 B 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했습니다.
그러고는 B 씨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사이 B 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 현장으로 출동한 다음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에는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어서 경고 처분을 했다"며 "그러나 그런 행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침입과 폭행 등으로 이어진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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