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노려 '묻지마 살해' 시도..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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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를 유인한 뒤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모(26) 씨에게 이달 15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올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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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를 유인한 뒤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모(26) 씨에게 이달 15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올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최 씨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씨가 다른 곳으로 그를 데려가려 하자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그는 인근을 배회하며 성 소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둘은 모르는 사이였고 최 씨가 갑자기 살해를 시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저항을 제지하려 여러 번 폭행했고, 주변에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한 점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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