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료 18% 인상 우려

강순자 (사)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이사 2022. 9. 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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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 건강증진, 장기요양 등 모든 보험급여에 필요한 보험재정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20% 한도의 정부지원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료인상은 인구 고령화, 국가경제 환경, 정부 정책방향,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소화(2018년부터 5년 평균 2.74%)하였으나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종료에 따른 예상인상률 18%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적 반감을 키워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저해시켜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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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자 (사)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이사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 건강증진, 장기요양 등 모든 보험급여에 필요한 보험재정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20% 한도의 정부지원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이 법 규정은 한시법으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연장해 왔으나 올해는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2022년 말 종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지원이 종료 될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약 18%의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또 온 국민이 노력하여 모아 놓은 적립금이 수년 내에 고갈될 것이고 재정부족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생겨 국민건강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다.

사회적으로도 기업의 고용 인센티브가 저하되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정부지원 확대와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주요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 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조속한 법 개정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료인상은 인구 고령화, 국가경제 환경, 정부 정책방향,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소화(2018년부터 5년 평균 2.74%)하였으나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종료에 따른 예상인상률 18%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적 반감을 키워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저해시켜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둘째, 정부지원금 확대를 통한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으로 보장성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펜데믹 관련 보험료 경감과 검사비·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보험재정 지출이 급증했다.

따라서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한 간호간병서비스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제108조의 규정대로 최대 20%의 정부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각종 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정부지원을 위해서는 법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지원에 대한 한시 규정을 삭제하여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문화하고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 모호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산출기준과 지원율을 현실화하여 법정지원율 20%를 확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대만, 일본, 프랑스 의 경우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총수입 또는 보험료수입으로 정부지원법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2020년 기준 지원금 비율도 우리나라 14.8%보다 높은 21%- 62%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개정 법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처리가 필요하고, 몇 년 마다 반복되는 행정력 낭비와 국민 피로감 해소를 위해 명확하고 항구적인 법 개정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저지하여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적립금 활용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이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든든한 건강보장 제도로서 지속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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