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만 상속세.. "과세형평" 기대 vs "부자감세" 우려 [심층기획-유산취득세 개편 시동]
현행 과세기준으로 총 43억 상속세
유산취득세 적용 땐 29억으로 줄어
재계 "누진세 부담".. 꾸준히 전환 요구
세율·과표구간 둔 채 상속세 개편 땐
부의 대물림 가속화 등 부작용 심화
유산세 동시에 과표구간도 수정돼야
상속세 취지 맞게 사회적 논의도 필요

올해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내는 등 상속세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과세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후 현재까지 유지돼 온 유산세 방식의 체계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과세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요구가 뒤따르는 만큼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응능부담 원칙이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재계는 ‘유산취득세 전환’ 꾸준히 요구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현행 상속세는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하는 재산 총액을 과표로 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유산을 자녀 3명에게 균등하게 상속(일괄공제 5억원 적용)할 경우, 유산세 방식에선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 총 42억9000여만원을 각각 약 14억3000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 시에는 각자 상속분(33억3000여만원)에 대한 상속세 약 9억7000만원씩을 내게 된다.
◆일각선 “개편 시 부자 감세” 지적도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율이나 과표구간을 그대로 두고 가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며 “상속세가 갖고 있는 목적이 부의 대물림 등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상속세의 원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세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율 등도 포함해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정부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인 만큼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방식과 공제제도, 세율 등 유산취득세 전환에 수반되는 쟁점 사항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OECD국 중 상속세 운영 23곳…韓 최고세율 50% 日 이어 2위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산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세 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며 “각국의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등을 고려해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프랑스(45%), 영국·미국(40%), 스페인(34%), 아일랜드(33%), 벨기에·독일(30%)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기존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고세율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기재부에 제출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승계 시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규정에 따라, 최고세율이 60%까지 확대된다”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한국의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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