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로' 위탁업체 선정 때 뇌물수수 의혹..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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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조성된 '서울로 7017'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의심 정황이 있었던 것이 서울시 감사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로 7017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로7017 운영관리 업무를 맡았던 시의 임기제공무원 A씨는 서울로7017 위탁운영을 맡은 컨소시엄의 대표직을 허가 없이 겸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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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미흡, 불법하도급 계약 체결도 확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조성된 '서울로 7017'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의심 정황이 있었던 것이 서울시 감사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로 7017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로7017 운영관리 업무를 맡았던 시의 임기제공무원 A씨는 서울로7017 위탁운영을 맡은 컨소시엄의 대표직을 허가 없이 겸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A씨가 B컨소시엄의 대표직을 맡은 것을 일종의 뇌물 수수로 보고 서울시에 수사의뢰를 할 것으로 통보했으며, 시는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임기제공무원 임기 중이었던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서울로 위탁업체인 B컨소시엄의 대표를 소속기관장에 대한 보고 없이 겸직했다. 임기제공무원을 그만둔 뒤에도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며 약 1억7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시는 감사위에 'A씨가 수탁업체 추진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5월 B컨소시엄이 수탁업체에 선정된 이후 서울로7017 시설관리 총괄팀장의 지위로 소관 업무의 인수·인계 업무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맡았다. 감사위는 "(민간위탁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공직 전념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A씨가 대표로 B사의 대표로 취임한 것을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감사위는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하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 것"이라며 "'대표'의 지위 그 자체도 수뢰죄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감사위는 "임기제공무원에서 퇴직한 직후 총 1억7309만922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 바, 대표 취임 당시에는 급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퇴직 이후 대표자로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뇌물약속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감사위에 'A씨가 근무기간 연장을 할 때 별도의 겸임허가 등을 제출하지 않아 수탁기관의 대표자로 임명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로7017이 여러 방면에서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감사위는 판매시설운영 인력 과다 반영으로 인건비 4억1600만원이 과다하게 산정됐으며 부적절한 하자보수 조치로 28억원의 보수·보강 예산 낭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부대시설 공사계약 체결, 무등록 건설업체와 불법하도급 계약 등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B컨소시엄이 서울로7017의 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로7017 운영을 직영으로 변경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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