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스토킹을 무슨 구애행위로 인식..전자장치는 가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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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스토킹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려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반의사불벌죄(친고죄)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자장치를 스토킹(과잉접근행위) 피해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차도록 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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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방지,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그 첫걸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스토킹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려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반의사불벌죄(친고죄)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자장치를 스토킹(과잉접근행위) 피해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차도록 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19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냥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인식"이라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사건화가 되는 범죄가 1년에 1만 5000건 정도인데 그중 한 10% 정도가 위험한 스토킹 사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스토킹 범죄가 엄청나다고 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가 끊이지 않는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 교수는 "현행 스토킹법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을 하게 돼 있다. 그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못살게 굴고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를 해야 한다. 그것부터 시작이다"며 "(반의사불법죄가 없어지면)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임시조치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수사를 하니까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생기고 법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인용할 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이 교수는 "(현행) 신변 보호는 피해자만 감시하고 피해자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여성 피해자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다"며 "그렇기에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주고 있다, 왜 감시의 대상이 피해자가 돼야 하나"고 따졌다.
이 교수는 "스마트워치를 아무리 줘도 스마트워치를 누르고 경찰이 현장까지 도착하는 5분 안에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가 좀 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전자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착용토록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때 위치 추적 다 당했지 않는가"라며 "지금 피해 당사자에게 가해자가 접근하는지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대폭 변경해야 된다"고 신변보호 방식을 피해자 관리에서 가해자 감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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