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아동 성범죄자에게 주어져야 할 것, 중형·치료·관찰/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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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 약 4개월 동안 아홉 살에서 열일곱 살 사이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한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성욕을 감소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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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 약 4개월 동안 아홉 살에서 열일곱 살 사이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중에도 두 번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형량이 늘어났다. 전과 19범인 그가 만기 복역 후 오는 10월 출소할 예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주거 예정지 주변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전자감독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기존의 전자발찌 효용성 논란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원인은 여러 요소들이 관련돼 있다.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경우부터 김근식의 예에서 보듯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그 양상도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각각의 양상에 따라 적합한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한데, 이 중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는 사실 성격장애나 정신병적인 요소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성폭력은 더욱더 그러하다.
실제로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는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회적,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또한 공감능력이 부족해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결여돼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교정이 어렵다고 한다. 최근 뇌영상 메타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좌측 전두ㆍ측두엽 부위, 우측 편도체가 정상인에 비해 작다고 보고돼 있어 성범죄가 단순히 심리적인 원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뇌기능이나 구조의 이상으로 인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처벌이나 심리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60% 이상에서 재발한다고 보고돼 있고, 반복적인 성범죄자의 경우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기도 한다. 한 달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통해 남성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려 성욕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이는 재범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 역시 약물의 부작용이나 비용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주사를 중단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어 윤리적 측면에서도 논란거리이다. 궁극적인 치료방법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를 하는 나라도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범은 최소 징역 25년과 평생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성범죄자 개인의 죄질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치료적인 노력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한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성욕을 감소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낮고, 형을 마친 성범죄자를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치료와 동시에 양형 기준도 획기적으로 올리고 출소 이후에도 밀착 모니터링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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