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노란봉투법' 폐기가 답이다
김종호·호서대 교수 2022. 9. 20. 03:03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이슈가 되었다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다시 쟁점이 되었다. 야당과 노조는 근로 3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쟁의와 기물 파손 등을 저지른 노조 및 노조원들에 대해 기업 측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법안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프랑스에선 1982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입법됐지만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영국은 최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을 4배로 인상했다.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 중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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