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정임수]거대 야당의 '재정 포퓰리즘'.. 쌀값도, 교통비도 나라 부담
정임수 경제부 차장 2022. 9. 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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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도 쌀 초과 생산분이 생기면 정부가 일부를 매입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무조건 전량을 사들이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쌀값에 들끓는 농심을 헤아릴 방안이 필요하지만 정부 강매식 방법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쌀 매입과 보관에 조(兆) 단위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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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날치기’라고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로 일정까지 못 박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쌀값이 심각하다”며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현재도 쌀 초과 생산분이 생기면 정부가 일부를 매입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무조건 전량을 사들이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쌀값에 들끓는 농심을 헤아릴 방안이 필요하지만 정부 강매식 방법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쌀 소비가 급감해 매년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남는 쌀을 정부가 사주느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수확한 쌀 37만 t을 매입하는 데 7900억 원이 들었고 이를 2년간 보관하는 데 84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쌀 매입과 보관에 조(兆) 단위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급 구조를 바꾸는 근본 대책 없이 쌀값을 세금으로 떠받치겠다고 하니 농가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도 논란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낸 버스·지하철 요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반값 교통비 지원법’이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자 민주당이 이렇게 판을 키웠다. 문제는 천문학적 비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기간 국민이 낼 버스·지하철 요금은 5조3478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을 환급하면 2조6739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교통비 지원에 편승해 버스·지하철 수요가 늘면 재정 부담이 최소 3조3000억 원에서 최대 4조6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월평균 3만3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도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2조 원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며 강행할 태세다.
두 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한 ‘22대 민생법안’ 가운데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반시장적 정책이 적지 않다.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금리 폭리 방지법)도 그렇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지만 강제적인 금리 인하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 700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집권 5년간 현금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며 국가채무를 415조 원이나 늘린 영향이 크다.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임대차법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없앤 최저임금 인상처럼 선의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 역설적 정책도 지난 정권에서 수차례 경험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민생을 앞세워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을 또 밀어붙인다면 ‘재정 포퓰리즘’에 기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쌀값에 들끓는 농심을 헤아릴 방안이 필요하지만 정부 강매식 방법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쌀 소비가 급감해 매년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남는 쌀을 정부가 사주느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수확한 쌀 37만 t을 매입하는 데 7900억 원이 들었고 이를 2년간 보관하는 데 84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쌀 매입과 보관에 조(兆) 단위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급 구조를 바꾸는 근본 대책 없이 쌀값을 세금으로 떠받치겠다고 하니 농가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도 논란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낸 버스·지하철 요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반값 교통비 지원법’이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자 민주당이 이렇게 판을 키웠다. 문제는 천문학적 비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기간 국민이 낼 버스·지하철 요금은 5조3478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을 환급하면 2조6739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교통비 지원에 편승해 버스·지하철 수요가 늘면 재정 부담이 최소 3조3000억 원에서 최대 4조6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월평균 3만3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도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2조 원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며 강행할 태세다.
두 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한 ‘22대 민생법안’ 가운데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반시장적 정책이 적지 않다.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금리 폭리 방지법)도 그렇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지만 강제적인 금리 인하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 700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집권 5년간 현금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며 국가채무를 415조 원이나 늘린 영향이 크다.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임대차법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없앤 최저임금 인상처럼 선의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 역설적 정책도 지난 정권에서 수차례 경험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민생을 앞세워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을 또 밀어붙인다면 ‘재정 포퓰리즘’에 기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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