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최우선

김동석·직업상담사 2022. 9. 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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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였던 가해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에게 두 번의 고소를 당했지만, 분리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여성을 가해자 위협에 방치해둔 것이 타당한지 제도적 맹점과 보완책을 점검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가해자의 주거 침입, 폭행 등 전조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랑 싸움’으로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사후적인 가해자 검거가 아니라 사전적 조치인 피해자 보호로 대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더 이상 유족과 시민들의 몫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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