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귀걸이, 6천 목걸이, 2천 브로치? "재산심사 11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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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문제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11월말까지 재산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같은 규정에 준해 김 여사 고가 보석류 재산 누락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공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11월 말까지)에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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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11월 말까지 재산심사 완료" 답변
김의겸 "국민적 의혹 해소되도록 철저 조사해야"
대통령실은 "일부 제품 지인에 빌린 것" 해명
김 의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11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해 합당한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공직자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렸다고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도 가능하다. 또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의심되거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규정에 준해 김 여사 고가 보석류 재산 누락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공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11월 말까지)에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나토 회의 당시 2600만원짜리 티파니 ‘아이백스’ 브로치, 6200만원짜리 반 클리프 앤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팬던트’ 목걸이, 2200만원짜리 그라프 ‘뉴던다이아몬드 미니 스터드 이어링’ 귀걸이 등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여사가 가품을 쓴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산 신고 대상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부 고가 제품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여한 경우라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대가성을 의심할 수 있어 무상 대여 여부도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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