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개 복제 전문가' 이병천 수의대 교수 파면 의결

김윤철 2022. 9. 19. 2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대는 연구비 유용 등과 관련해 이달 초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서울대는 2020년 이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교수는 이번 징계와 별개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복제견 메이를 반입해 실험하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유용으로 직위 해제 뒤 2년 9개월 만에 결정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이병천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서울대는 연구비 유용 등과 관련해 이달 초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9년 이 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간 사용한 연구비 160여억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실험용 개를 사면서 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비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서울대는 2020년 이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이병천 교수가 2006년 체세포 복제방식으로 탄생한 복제 개를 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그 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 기간을 훌쩍 넘긴 2년 9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병합된 탓에 중한 배제 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징계와 별개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복제견 메이를 반입해 실험하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아들에게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이자 개 복제 분야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과학자다.

newsje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