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진돗개에 시너 부어 불 붙인 60대男, 검찰 송치

김명진 기자 2022. 9. 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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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진돗개를 훈육한다며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부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31일 주인의 학대로 전신에 3도 화상의 상처를 입은 두 살배기 진돗개 피닉스의 모습. /사단법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A씨는 지난 7월 31일 0시 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 청천면의 화양계곡 근처 펜션에서 태어난 지 2년 된 진돗개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돗개 비명을 들은 투숙객들이 진화에 나서면서 진돗개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다. 그러나 이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불에 녹은 귀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

학대당한 진돗개의 진료 소견서에는 “도망갈 수 없는 불가항력 상태에서 화상을 입었거나 인화성 물질이 몸에 묻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적혔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측에 따르면, A씨는 협회 측에 “욱해서 페인트 붓 등을 빠는 시너를 개에게 뿌렸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원에서 감정한 결과, 현장과 개 피부 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이 진돗개로 옮겨붙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고의로 반려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고 판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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