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집에 흉기 꽂았는데..검찰 '유치장 유치' 기각

송재인 2022. 9. 19. 23: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큰 가운데,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유치장 유치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찾아가고,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틈에 꽂아두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치장 기각 조치를 신청할 당시 경찰이 8월 4일 하루에 한한 범죄 사실만 전해 반복 위험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다만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에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