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흥분 느껴서"..새벽에 옆집 여성 문에 폰 대고 녹음했지만 격리도 못해

정해용 기자 2022. 9. 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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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옆집 소리를 엿듣고 몰래 녹음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앞집 아저씨가 있다든가 했다"라며 "(항의했지만) 저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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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옆집 소리를 엿듣고 몰래 녹음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 YTN 캡처

KBS와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1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앞집 아저씨가 있다든가 했다”라며 “(항의했지만) 저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오전 1시가 넘은 새벽 시간대에 헤드셋을 쓴 A씨가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 고소했지만 강제 격리 시킬 방법은 없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 그러나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A씨를 격리시킬 방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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