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층간소음은 누구의 잘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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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또 켰네. 이제 못 참아. 내일은 직접 올라가 봐야 할까 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뉴스가 왜 자주 나오는지 알겠더라니까" 하면서 말이다.
건축비를 아끼려고 바닥을 얇게 하고, 기둥 대신 벽면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지은 탓에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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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또 켰네. 이제 못 참아. 내일은 직접 올라가 봐야 할까 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문제 아니겠냐.”
뛰어놀고픈 아이들을 막아서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아버지는 건설사들로 책임을 돌렸다. 건축비를 아끼려고 바닥을 얇게 하고, 기둥 대신 벽면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지은 탓에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사들도 할 말은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는 공동주택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를 210㎜(라멘 구조는 15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바닥 두께를 기준치보다 두껍게 하면 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식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분양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 바닥을 두껍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호소한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자. 바닥을 기준치보다 더 두껍게 하려면, 층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층고 제한에 맞추려면 아파트 층수를 한 층 낮춰야 할 수도 있다. 당연히 재건축 이후 늘어나게 되는 전체 가구수도 줄어든다.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벽식 구조도 마찬가지다. 과거 신도시 개발로 단기간에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를 지어야 했던 상황에서 벽식 구조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건설사는 수십년간 벽식 구조에 맞춰 시공 방식을 발전시켜갔고, 정부의 각종 관련 규정도 여기에 맞춰 자리를 잡았다.
누구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결국 층간소음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방관해온 책임이 있다. 잘못 자리 잡은 아파트 건축 구조를 바꾸려면, 국민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브랜드나 입지처럼 층간소음도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건설사가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가 그에 맞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박세준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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