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장신구 신고 누락' 김건희 재산 심사 11월 말까지 진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된 재산 심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중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심사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된 재산 심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등록된 재산 중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의심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월26일에 공개한 대통령의 재산은 등록의무자가 등록기준일(5월10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아직 재산 심사 전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은 오는 11월 말에 해당한다.
이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에서 정한 자료요구, 출석요청, 법무부 조사 의뢰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윤리법이 가장 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짓 등록’과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존재 이유를 엄격한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확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