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 스토킹범' 유치장 유치 기각하고 구속 의견 낸 까닭은(종합)

정진형 2022. 9. 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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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5개월간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와 분리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최초 신고 당시, 가해자 분리를 위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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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前여친 스토킹·흉기 위협 구속송치
3월부터 5개월간 피해자 스토킹
경찰, 검찰에 '잠정조치 4호' 신청
검찰 '빈복 위험성 소명 부족' 기각
檢 "보완수사서 추가 범행 확인"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입구.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5개월간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와 분리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옛 연인인 피해자 B씨의 집을 수차례 찾아오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최초 신고 당시, 가해자 분리를 위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다.

이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스토킹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 당시 "지난 8월경 범죄사실만 포함돼 있어 스토킹법상 '반복 위험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흉기를 휴대한 범죄 성격상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잠정조치 신청 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지난 3월경 추가 스토킹 범행을 확인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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